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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김은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29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안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0-29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3-029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Ⅰ. 개정이유

방송평가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항목을 개선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방송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평가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화(제5조 제4호 및 제5호)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척도 중 시청자 사과 감점사유를 삭제하는 등 평가척도 정비(별표 1~9)
다.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척도 중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22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편성된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하는 등 평가척도 수정(별표 1, 별표 4)
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 편성고시”) 제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분야 및 홈쇼핑분야)의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척도를 장애인 편성고시 상의 연도별, 유형별 비율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수정(별표 1, 3, 4∼6)
마.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제재 규정 도입 등에 따라 방송 평가척도 상 방송법령 준수 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노력평가 배점을 축소(별표 1~9)

Ⅲ. 의견제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전화 : 02)2110-1288, 팩스 : 02)2110-014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02-2110-1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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