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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4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9년 제4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박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1-23
[의결 안건]

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주)울산방송-

o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함.

- 방송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책임과 지역성 구현 가능성, 방송사 경영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19년 2월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씨제이헬로 하나방송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 등을 의결함.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조건에 아래의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음.

- ㈜씨제이헬로 하나방송은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씨제이헬로 하나방송은 방송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시청각장애인의 시청권확대를 위한 장애인방송의 품질제고 방안 및 경영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의 편성의무 경감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송사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사업자 지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사업자별 의무비율은 유지하되,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의 화면해설방송의 편성의무비율 중 재방송 편성비율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시청권 확보

- 경영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기준 완화(재무제표 상 최근 5년 중 4년 이상 적자상태 사업자를 3년 이상 적자상태 사업자로 개정)

- 스마트수어방송 활성화를 위해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한국수어방송 편성시 스마트수어방송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편성비율 산정에 있어 가중치를 부여

- 장애인방송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의 사업자 이행유도

[보고 안건]

가.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삭제 및 중요 평가 항목 배점 확대, 유사항목 통합 등의 개선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개선
- 평가 대상 방송사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및 중복 평가 항목 삭제
- 삭제 된 지표의 점수는 각 평가 항목 내의 지표 점수에 중요성을 고려하여 배분

② 유사 항목 통합
-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 부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통합
- 시청자 의견수렴 및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

③ 중요 평가 항목 배점 확대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는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로 배점 확대
-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은 배점 확대, 경영의 적정성 부분은 축소

④ 배점 간소화
-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을 간소화

⑤ 재검토 기한 변경
- 재검토기한을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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