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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출범
제목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출범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관리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8
첨부파일 등록일 2019-01-1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월 17일(목)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KT스카이라이프, KT, SKB, LGU+,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송법과 IPTV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 유형을 유료방송사들이 공유하고 사업자들의 자율 협의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출범하게 되었다.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가입조건과 상이한 요금 청구’, ‘가입의사 미확인 계약체결’,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거짓고지’ 등 이용자 불편 유발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이 강화되어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연중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상품설명 표준서’를 제작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에 배포해 텔레마케터와 설치기사들이 활용토록 하며, 시청자가 유료방송 가입·해지절차를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반복되는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개선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현장영업이 유료방송사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구조와 민원처리 절차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1·2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7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들뿐 아니라 각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발표와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제출한 의견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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