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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제목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이은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1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12-0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2월 3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공익광고 편성비율 산정 시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익광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 (안 제59조제5항 신설)

방송사업자는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 지상파TV는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 그 외의 방송사업자는 0.05%

이는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되어 국민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근거 마련 (안 제59조제3항 개정)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와 관련해 현재는 채널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데, 방송 매출 규모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였다.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방송 매출 규모가 작고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의 경우 부담이 크므로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3.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 명확화 (안 제59조제4항 개정)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여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공익광고는 방송사가 국가, 공공기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를 무료로 방송하거나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의 광고를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유료로 방송되는 정부광고나 협찬을 받아 제작·편성되는 공익성 캠페인 등과 차이가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익광고 편성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력 있는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적극적으로 편성해 국민들이 공익광고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 조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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