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통위, 이통3사 위치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 | ||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권만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7 |
첨부파일 |
200904 (보도자료) 방통위, 이통3사 위치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9-0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중에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 파기하고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및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이전글 | 방통위, ‘21년도 예산안(정부안) 2,439억원 편성2020-09-01 |
---|---|
다음글 | 2020년 제49차 위원회 결과2020-09-09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