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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지역미디어정책과 작성자 심규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9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06호(「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신구조문대비표(별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1-23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06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성 지수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삭제, 유사항목 통합, 중요 평가 배점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개선

○ 평가 대상 방송사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및 중복 평가 항목 삭제

○ 삭제 된 지표의 점수는 각 평가 항목 내의 지표 점수에 중요성을 고려하여 배분

나. 유사 항목 통합

○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 부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통합

○ 시청자 의견수렴 및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

다. 중요 평가 항목 배점 확대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는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로 배점 확대

○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은 배점 확대, 경영의 적정성 부분은 축소

라. 배점 간소화
○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을 간소화

마. 재검토 기한 변경

○ 재검토기한을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개정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역미디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처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 전화 : 02-2110-1451 / 02-2110-1296, FAX : 02-2110-0136, 전자우편 : sdr0316@korea.kr / ch2rrypick2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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