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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의 건강권, 학습권 등을 보호한다
제목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의 건강권, 학습권 등을 보호한다
담당부서 방송기반총괄과 작성자 김은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3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고 가)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의 건강권, 학습권 등을 보호한다(12.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2-1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18일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이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촬영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등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 KBS, MBC, SBS, EBS, TV조선, JTBC, 채널A, MBN, CJ ENM,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협회, 한국방송채녈진흥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아동권리보장원,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방통위는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휴식권 등 인권보호와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학습권 등의 인권 보호 및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의 ‘제작과정과 후속조치’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보호 등의 ‘안전과 보호’ 등이 담겨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보호는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방송제작 현장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했다.

붙임 1. 가이드라인 1부.
2. 현장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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