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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앞으로 쉬워 진다.”
제목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앞으로 쉬워 진다.”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정욱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앞으로 쉬워 진다.”(12.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2-2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25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하여,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하여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 고객안내→ 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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