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목 |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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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최준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5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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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8-22 |
⊙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9호(2008.8.21)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1. 제정이유 ○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과 법제선진화 업무를 전략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으로 상임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구성)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법제·방송·통신·융합·전파·정보보호 등 분야별 작업반을 둘 수 있도록 함 ○ (업무)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전파 및 정보보호 분야 규제개혁 정책방향, 법제선진화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운영) 특별위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심의·의결사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다른 전문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의견을 들어야 함 ○ (규제개혁 평가단 운영)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평가단을 설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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