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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석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6-013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60801_규제영향분석서_금지행위 시행령(수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4-0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1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27.공포, 7.28.시행)되어 사업정지 권한 위탁 신설, 이행강제금 도입, 금지행위에 중요사항 설명ㆍ고지 의무 신설 등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최근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반영하는 한편, 간소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정지 권한(안 제45조의2ㆍ[별표 5의2] 신설, [별표 1]ㆍ[별표 9] 개정)

○ 사업정지 처분 기준은 3개월, 갈음과징금은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별로 매출액의 각 2/100ㆍ2/100ㆍ1/100로 정하고, 사업정지 처분 시 서면 고지 규정을 신설함

나. 이행강제금(안 제45조의3 신설)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금액(관련매출액)으로 정하고,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금지행위(안 [별표 4] 개정)

○ 개정법은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사항을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ㆍ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그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 지원금,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개별 할인율 등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함

○ 현재는 서비스 ‘가입’과 ‘해지’ 단계에서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만 금지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선택권 제한 관련 금지행위 유형도 제한적이므로,

- 서비스 가입거부,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조건 변경, 불가피한 해지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함

- 명의도용 당한 이용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결합판매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와 부당한 수수료 차별 제공 행위 등도 이용자차별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함

-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부당한 제한을 부과하고, 소프트웨어의 설치?삭제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정보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이용자 선택권 제한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함

○ 현재는 비용?수익 부당 분류 등에 관한 범위가 전기통신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호접속등’에서 불공정행위가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금지행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비용·수익 부당 분류와 제3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 제공 등의 금지행위 범위에 기존 전기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결합판매서비스도 포함함

- ‘상호접속등’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함

-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익배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배분도 금지하고, 수익배분 제한 유형에 ‘독점제공’ 등 비경제적 거래 조건도 포함함

○ 한편, 그간의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불필요 또는 유사한 조문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 시외전화 사업자 선택을 보장하는 사전선택제 관련 금지행위 조항, [별표4] 각 호의 고시제정 근거 조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에 다른 법률의 회계처리기준 준수의무 등을 삭제함

라. 과징금(안 제47조제3항 신설, [별표 6] 개정)

○ 자료제출 요청 규정, 필수적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고시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sk1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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