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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정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1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1-0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1월 6일 국무회의에서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안 제32조의9 신설)

□ 휴대전화 등 제품 결함으로 단말장치 수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조·판매·수입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하여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o 2016년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국정감사 등에서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o 그간 휴대전화 등은 일반 제품과 달리 전기통신서비스와 연계 판매되고 있는데 단말장치 자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가 있어 수거나 교환 등의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편 사항이나 피해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o 이에,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16.12월)ㆍ시행해 왔으나, 금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리콜 기간·장소·방법,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경품·단말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에 대한 조치 사항,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고객센터 연락처 등

2.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불이행하여 재제출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매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시 하루당 200만원 범위내 부과

o 현행법은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대규모 사업자 및 글로벌 사업자 등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재재 수준으로는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3.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명확화(안 제5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2 개정)

□ 결합판매서비스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등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o 그동안은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o 이에 결합판매서비스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비용이나 수익의 부당 분류·산정 행위,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 전기통신서비스를 ①다른 전기통신서비스, ②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③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묶어서 판매하는 서비스

이효성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등 단말장치 리콜시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행강제금 신설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사실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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