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이용자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이용자정책
본문 시작

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확대 시행
제목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확대 시행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이승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동전화가입제한서비스시행자료(1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11-09
본인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전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11월 9일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란 이통3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www.msafer.or.kr)으로 이통3사의 이동전화 가입을 모두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통사에 한해 이동전화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오프라인 서비스만 존재하였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통사에는 가입을 제한하는 서비스가 없어 명의도용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기존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safer'(www.msafer.or.kr) 사이트에 기능을 확대하여 제공되며, 이통3사는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가입제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가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개통이 되도록 하였다.

이동전화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 신청을 하거나, 이통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또한,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는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이 청구되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스팸, 불법대출, 범죄 등에 활용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동전화단말기 AS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2010-10-04
다음글 방통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인다 2010-12-08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