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48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8년 제48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신종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9-07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선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9명을 임명하기로 의결함.

나.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제11조에 의거, 2017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에 따라 의무제공 미달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결함.

- 제공의무 미달성 방송사업자(부산문화방송, 엠비씨경남, 엠비씨강원영동, 원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19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시 의무제공 미달률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금 일부를 감액

다. ㈜씨제이헬로와 태백ㆍ통일케이블넷 간 협업계약 관련 시정권고에 관한 건

o ㈜씨제이헬로와 태백ㆍ통일케이블넷 간 수익배분과 관련된 협업계약 및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의결함.

- 지역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신고인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


[보고 안건]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이 시행예정(’18.10.18.)이고,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8.7.17.~’18.8.28.)됨에 따라, 관련 고시*의 주요개정 사항을 보고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 각 조문과 별표 내의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용어를 변경

- 「위치정보법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의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되고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간소화됨에 따라 신고(변경신고), 휴?폐업 신고 등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를 규정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및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의 사업계획서 파일 제출 방법을 변경

o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관보게재를 할 예정임.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2018-09-06
다음글 방통위, EBS 이사 9명 선임2018-09-07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