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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백승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행정예고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일부개정안)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_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_.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3-18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23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5-15」의 목적에 추가하여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마련(안 제1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의 목적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의2를 추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규제의 재검토 현행화(안 제23조)
○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를 재규정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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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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