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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적 개선 추진
제목 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적 개선 추진
담당부서 방송기반총괄과 작성자 이순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6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적 개선 추진(4.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4-0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4월 8일(수)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방송법?은 69가지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3천만원)을 설정하고,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반행위별로 300∼2,000만원의 기준금액을 세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되지 않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상한액이 시행령의 기준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현재 동일하게 3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되어 왔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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