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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주의
제목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주의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김맹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명의도용피해 주의자료(3.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3-08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신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하였다.

’05년 명의도용예방시스템(M-Safer)을 구축한 이후 방통위 및 통신사에 접수되는 민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는 통신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명의도용 민원을 접수받아 통신서비스 개통 관련 사실확인을 거쳐 요금면제, 부분조정, 기각 등으로 조정결정하고 있다.

조정센터의 1차 조정결정에 대해 민원인 또는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변호사, 소비자 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민원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통신민원조정센터’ 자료에 의하면 ’11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75.4%가 증가하였으며, 민원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비율 또한 63.1%(290건 중 183건)로 전년 대비 12.1%가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사금융 및 휴대폰 담보대출’ 관련 광고를 접한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 정보가 활용되어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신용조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본 경우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방통위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온라인 개통 시 신용카드인증의 경우 결제 단계를 추가하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하여 4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들도 M-Safer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음의 ‘피해예방 수칙’을 실천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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