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민혜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7-004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1-2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04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15.12.22) 및 방송법 시행령(’16.6.21) 개정에 따라 재산상황 자료제출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상 사업자 현행화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 신규 포함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명시하고, 사업자의 종류 현행화 등 규정 정비

나. 매출 구분 정비

유료방송사업자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홈쇼핑방송매출을 신설하는 등 매출 구분 정비

다. 문구 정비

개정 방송법 및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자료, 제출시기 등 관련 규정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시장조사과, 주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38-1525, 팩스 : 02-2138-1503, 전자우편 : hlmin @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6-11-25
다음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01-31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