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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제목 LGU+
작성자 박수진 작성일 2020-06-17
안녕하세요 2014년에 LGU+ 대리점 방문하여 핸드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직원분께서 휴대폰 개통을 해주심과 동시에 갤럭시 탭 4 를 사은품으로 지급해주셨습니다. 사은품으로 지급되는거라 별도의 요금청부는 되지않는다고 하셨고요. 후에 사용하다 제가 분실로 인하여2015년 01월 27일에 일시정지를 하였고 추후에 기기찾아 매장 방문하여 해지까지 하였습니다. 다 정리가 된줄 알았던 탭4가 2020년6월12일에 떡하니 살아 요금이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통장이나 지로로 날라오고 나간것도 없었기에 몰랐던부분이었으나 자동이체납부되는 계좌조차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어떤 미친사람이 남의 통신요금까지 내줍니까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된 사실인가하고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확인 확인 확인 후에 연락준다는 말바께 없습니다. 그러던중 5일지나 오늘 당일 유플러스고객센터 매니저 김유X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네요? 당시 가입했던 매장 담당자랑 합의보고하라네요. 자기들은 직접적인계약처가 아니라 자기들 문제는 없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과개인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결보라하고 요금 밀리거나 위약금은 자기들이 받아먹고 대처또한 안해주는 LGU+ 진짜 더럽네요. 끼어넣는 판매수법에 아무런 대응도 안하는 이문제 해결 방안 없나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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