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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간 망사용 협상 재정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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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성훈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5 |
첨부파일 |
방통위, 망사용 협상 재정 개시 자료(11.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11-1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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