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인터넷사업자 교육 실시
제목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인터넷사업자 교육 실시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허성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8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인터넷사업자 교육 실시(7.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7-2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7월26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되었다.

*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각 인터넷사업자 소속의 임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는 교육 홈페이지(http://edu-addtel.ekcls.kr)에 접속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주요 관심사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21.12.10.부터 시행 의무화)의 세부사항 등이 안내되며, 해외사업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교육영상도 별도로 제작될 예정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과 함께, 방통위 심의?의결 사례, 신고?삭제 요청서 처리절차, 투명성보고서 작성방법, 관련 법령 등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한상혁 위원장, 남산 송·중계소 코로나19 방역관리 현장점검2021-07-22
다음글 한상혁 위원장, SK브로드밴드 콜센터 방역 현장점검2021-07-27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