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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 개정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 개정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이순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6-03
□ 개정이유

○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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