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이용자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이용자정책
본문 시작

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 마련
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 마련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황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단말기_유통법_관련_고시_제개정_자료(7.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단말기_유통법_관련_고시_제개정_자료(7.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7-0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4.10.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제·개정되는 고시는 총 6개이며,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개정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지원금의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여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공고하게 된다. 또한 상한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이통사는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통신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장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7월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에 동 고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잊혀질 권리' 논리 본격화2014-06-16
다음글 구글,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삭제 이행2014-07-21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