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방송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방송정책
본문 시작

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수신료면제절차 간소화
제목 수신료면제절차 간소화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이재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1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수신료면제절차간소화(방송정책국 10.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0-12
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신료 면제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등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에 제출해야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별도 증명 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면제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 및 인근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과거와 같이 KBS에 직접 내방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등의 수신료 면제 수상기대수는 ‘09. 8월말 현재 약 73만대로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디지털 전환촉진을 위한 케이블 티브 채널 운용방안2009-07-03
다음글 2010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본격화 2010-01-20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