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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김태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개정안) 금지행위에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21-10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1-24
O 개정이유

-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금지행위에 관한 고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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