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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홈쇼핑방송사와 납품업자 간 상생협력 기반 마련
제목 방통위, 홈쇼핑방송사와 납품업자 간 상생협력 기반 마련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유인설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6. 181226 (보고 바 - 붙임)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6. 181226 (보고 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2-26
방통위, 홈쇼핑방송사와 납품업자 간 상생협력 기반 마련

- ’19. 1. 1부터「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시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19.1.1. 시행)을 제정하였다.

홈쇼핑방송사업자 및 납품업자, 학계와 약 1년여 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편성의 부당한 취소·변경 금지, 정액제 방식 또는 혼합배분(정률+정액) 방식의 수수료 배분 강요 금지 및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당한 전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 분담 기준을 제정하고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였고,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판매수수료율의 부당한 인상 등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방송조건합의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가이드라인에 구체화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관계 공무원이 각각 추천하는 2인과 비영리 시청자권익보호단체, 법률전문가, 관계 공무원 1인을 포함한 총 11명 이하로 ‘홈쇼핑방송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위원장은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상생펀드 운영, 영세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면제 등 납품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상생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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