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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형경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1)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1-16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129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 및 홈쇼핑 소비자 피해구제 제고를 위해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비율과 홈쇼핑 민원 피해구제 비율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방송평가에「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을 추가(안 ‘별표’ 개정)

나. 홈쇼핑사업자의 소비자 피해구제 유인을 위해 방송평가에「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을 추가 (안 ‘별표’ 개정)

3. 의견 제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8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gw0416@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 - 2110 - 12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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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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