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제33차위원회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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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뉴미디어과 | 작성자 | 신상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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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0-10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됐음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 승인․등록에 관한 건 - (주)농수산홈쇼핑 등 6개사 o (주)농수산홈쇼핑, (주)우리홈쇼핑, (주)씨제이홈쇼핑, (주)지에스홈쇼핑, (주)현대홈쇼핑 등 5개 법인이 상품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 건과, (주)기독교IPTV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였음 o 이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한 (주)기독교IPTV의 채널명「기독교IPTV」가 향후 유사채널이 등장할 경우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한 후 등록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함 - 5개 홈쇼핑 법인의 승인 및 (주)기독교IPTV 등록 여부를 추후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함 나.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CNN International 등 22개 외국방송」 o Turner Broadcasting System AP 등 19개 외국방송사업자가 자사가 행하는 22개 외국방송을 국내에서 재송신하기 위해 방송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한 건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심의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원안대로 재송신을 승인함 . 다.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o 10월중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화동유선방송사, 흑산유선방송사 등 2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신청한 재허가 신청건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원안대로 재허가를 의결함 라. 중계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 o 동부유선방송사 등 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원안대로 변경허가를 의결함 마.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건 o (주)조선아이앤씨가 (주)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이하 ‘포항SO')과 (주)신라케이블방송(이하 ’신라SO')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이 정한 사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승인을 거부함 ※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변경승인 심사사항): ①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②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③시청자의 권익보호 ④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06년 7월 당시, (주)조선아이앤씨(특수관계자 포함)는 이미 15개 권역의 SO를 소유함으로써 추가 소유가 불가능했으나, 포항SO와 신라SO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대한 검토 결과 계약 당시 방송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주)조선아이앤씨는 포항SO와 신라SO에 대한 주권점유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소유하고 있던 15개 권역 SO의 매각에 대한 승인(08.2.19) 후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은 방송법상의 소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 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등장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 방송 활성화 및 각종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건으로 제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 개정령안에 대해 국회에 설명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공청회를 한번 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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