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 담당부서 | IPTV정책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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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훈 | 연락처 | 02-750-1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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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8-22 |
-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의 대기업 진입규제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이하 IPTV법 시행령)」 제정안을 6월 27일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IPTV법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5.9일~5.29일) 및 「온라인 공식의견게시」, 공청회 개최(5.23일) 등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조항들이 수정되었다(붙임1 참조). 한편,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의 겸영 또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에 대해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부터 50조원 이상까지 다수의 대안에 대한 논의 끝에 당초안 대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결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중으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8월 중 IPTV 제공사업자 허가 및 콘텐츠사업자 신고·등록·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내에 IPTV 서비스가 본격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1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수정내용 1부. 붙임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전문 1부(별도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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