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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권남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4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11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2-28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1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개정(‘17.2.28 시행) 관련 방송법 금지행위 등에 대한 규제 업무가 방송정책국에서 방송기반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 변경 사항을「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o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중 제3조(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제4조(사실조사) 등을 담당하는 국, 임직원 등의 명칭 규정 변경

o 기타, 금지행위 업무와 무관한 IPTV법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정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시장조사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38-1524, 팩스 : 02-2138-1503, 전자우편 : njkwon @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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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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