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권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1) 긴급중지명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2-08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136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긴급중지명령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개선 검토 결과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이하 “고시”라 함)을 개정하기 위함

나. 동 고시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무이나,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제기본법’을 조문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중지명령 대상에 지역?유통망 외에 장려금 추가(안 제3조 제2항 개정)

나. ‘행정규제기본법’을 고시 조문에 반영 (안 제6조 개정)

3. 의견 제출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28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hj8216@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전화 : 02 - 2110 - 15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0-12-01
다음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0-12-15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