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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백윤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32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1-22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32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14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공동 고시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 이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징수를 소관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3.7.2.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기금 공동관리에 따른 기금 관리?운용주체 명확화

(1) 방통위 위원장 단독으로 되어 있는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를 방통위 위원장과 미래부장관 공동소관으로 변경(고시 제2조제2항 등)

(2) 공동관리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사업시행계획은 방통위와 미래부가 기금사업 소관별로 수립하도록 함(고시 제9조제1항, 제23조제2항)

나. 기금의 투자 및 출자사업 지원 근거 정비

(1)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나 출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기금의 용도 내에서 투자 및 출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명확화(고시 제28조제1항, 제2항)

다. 체계적 기금사업 관리 도모

(1) 출연기관 등 기금사업 수행자의 사업 수행상황 보고 대상에 기금관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추가하고,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시기를 2개월로 일원화(고시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38조제1항)

(2) 기금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담기관, 출연 및 위탁대상기관은관리기관에게 월별 집행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함(고시 제40조제3항)

라. 기타 타 규정과의 중복사항 해소 등 반영

(1) 국가연구개발과 정책연구 등 별도 규정(고시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복 조항 삭제(고시 제31조, 제32조)

(2) 그 외 국회 소관상임위를 현행화(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기금위탁 관리기관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직접 명시 등(고시 제3조제1호, 제8조제3항)

Ⅲ.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재정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재정팀(02-2110-1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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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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