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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종학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광고판매사업회계정리기준 일부 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행정예고-공고문(2015-04)방송광고판매사업회계정리기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2-13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회계정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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