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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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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제목 방통위,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김준모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3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단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자료(7.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7-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들을 규제하고 사업자들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예측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을 일컫는 것으로, 5대 MSO(CJ헬로비젼, 티브로드, C&M, CMB 및 HCN)의 총 1,207만 가입자 중 208만명(17.3%)가 가입하고 있다.

* 디지털 케이블TV와 IPTV는 세대마다 셋톱박스를 설치·관리해야 하고, VOD 등 부가서비스 이용시 세대별 과금액이 달라져 단체계약 체결이 불가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단체계약 주요사항 약관반영, 개별 시청자 고지절차 마련, 방송사업자와 관리사무소간 요금청구 및 수납 관련 위탁계약 체결 등. 올해중 개선예정) 및 ▲ 개별동의 없는 단체계약 체결, 주요사항 미고지 등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붙임 참조)

아울러, ▲ 향후 만료되는 단체계약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별계약 전환을 권고하고, ▲ 위 세부유형 중 위성방송·IPTV 사업자 등에도 공통되는 행위 유형(아파트 단체 독점계약 등)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법상 금지행위 제도가 도입·시행(‘12.1.15)되고 처음으로 제시된 시청자 이익침해 행위 관련 세부 판단지침으로써, 과징금 등 제재 성격의 금지행위 규제이전에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향후 금지행위 제재 시 일관되게 적용될 기준을 제시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단체계약은 케이블TV 도입 초기 시장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 시청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강조되는 최근 추세와 달리 개개 시청자에 대한 주요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 관리사무소가 해지접수·요금수납 등 케이블TV 사업자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계약관계가 불분명하였으며, ▲ 가입자 개개인 대신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계약 특성상 정확한 가입자수 파악에 한계가 있는 등 불투명한 계약절차와 가입자 관리에 따른 시청자 이익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유형을 규정*한데 이어, 그 후속작업으로 위법성 심사기준을 정립하여 사업자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방송법 시행령 별표 [2의2] III. 1호 나목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과 단체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개별 시청자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지연·거부·제한하는 행위” 등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유형들을 명확하게 하고, 다소 부족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시청자 이익증진을 위해 금번 가이드라인 외에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 지침을 정립하고 이에 맞추어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붙임 :『케이블TV 단체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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