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여부 조사
제목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여부 조사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형경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조사 자료(2.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2-1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월 12일(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 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하여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로 이용자에게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붙임 :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 현황 1부.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2019-02-12
다음글 수신료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낮춘다2019-02-13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