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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목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김태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21-102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정안)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통위)규제영향분석서-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최종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1-24
O 개정이유

-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안 제42조제1항 [별표4] 제8호-제10호)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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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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