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제목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지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2017-017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_부당한 행위 세부기준_최종.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3-24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17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사목 4)*에서 위임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별표 4] 제5호 사목 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주요내용

?? 행위주체 및 상대방 규정(안 제2조)

○ 행위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
○ 상대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의 전기통신역무(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역무(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임

?? 부당한 행위 여부 판단기준 규정(안 제3조)

○ 부당한 행위 여부는 ①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 ②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 ③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당한 행위 여부 판단 고려요소 ]



1. 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
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한 목적이나 의도
나. 행위주체(특수관계인 포함)가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2. 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
가. 해당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과 행위주체의 거래상 지위의 우위 여부
나.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다. 해당 서비스의 대체 가능 여부
라.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의 유무

3.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
가. 이용약관 등을 통한 이용자 고지 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정도
나.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 혁신의 저해 여부
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불이익 발생 여부


○ 다만, ①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가 큰 경우 ③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 ④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⑤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⑥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513,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butand@kcc.go.kr, jihyuni@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02-28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03-27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