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김계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0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007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02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03 규제영향분석서(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1-30
ㅇ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007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3년 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1. 개정이유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만료일(’23.2.17)이 도래함에 따라 이용자 편익성이 높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고시 개정을 통해 서비스 유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계정보처리서비스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확인 없이 본인확인 결과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제2항)
나.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의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등 규정(안 제12조의2 제3항 및 별지 7)
다. 연계정보처리서비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등 규정(안 제12조의2 제4항 내지 제9항 및 별표 6 내지 별표 8)


※ 본 고시개정 내용이 ‘신설규제’에 해당하여 누락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행정예고 정정함

3. 의견제출
ㅇ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ㅇ 팩 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kky222@korea.kr
ㅇ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1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4. 그 밖의 문의사항
ㅇ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02-2110-1521,1523)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개정(안) 행정예고2022-12-28
다음글 방송통신워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3-02-08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