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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발 못 붙이게 한다
제목 방통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발 못 붙이게 한다
담당부서 인터넷윤리팀 작성자 권만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6
첨부파일 등록일 2017-09-07
9월 7일(목), 주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및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 등 불법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심위, KAIT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크다. 여성 피해자나 피해가족들의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 정부규제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에서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의무 등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자율규제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연말까지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참석자들도 인권침해 영상물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차단과 삭제가 긴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극 작동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네이버(한성숙 대표), 카카오(이병선 부사장), 줌인터넷(최동원 CTO), 구글코리아(임재현 전무), 페이스북코리아(박대성 부사장), ㈜페타(손충길 대표), 아프리카TV(장동준 본부장), 팝콘TV(김대권 부사장),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서승희 대표),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고진 회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정용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자율규제란? 민간영역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자발적 처리기준을 마련?조치하거나 공적규제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자발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붙임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담회 개최 계획. 끝.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대책관련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담회 개최



□ 배 경

o 몰래카메라 등 불법영상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협력사항 당부와 관계기관 협력 사항 등 논의

※ 대통령 지시사항(8.8, 8.22, 8.30),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주요내용

o 일시/장소 : ‘17. 9. 7.(목) 16:40~17:40/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1층회의실(강남)

o 참석자 : 방통위, 여가부, 법무부, 사업자, 유관기관 등 18명
- 정 부(5) : 방통위(위원장, 국장, 팀장), 여가부(과장), 법무부(검사)
- 사업자(8) : 네이버, 카카오, 줌인터넷,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아프리카TV, 팝콘TV, 페타
- 유관기관(5) : 방심위, KAIT, MOIBA,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o 논의사항
- 몰카 등 불법영상물 유통 및 차단 대책
- 사업자 자율규제 기반조성 및 협력 방안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제도 개선 등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6:40∼16:45 (5´)
인사말씀
위원장
16:45∼16:50 (5´)
불법영상물 유통 및 차단 대책(안)
이용자정책국장
16:50∼16:55 (5´)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방안
방심위
16:55∼17:30 (40´)
참석자 토론
※ 시민단체→여가부→법무부→사업자→유관기관 순
참석자
17:30∼17:35 (5´)
당부말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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