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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티브로드의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1억 5,826만원 과징금 부과
제목 방통위, 티브로드의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1억 5,826만원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신우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가)방통위, 티브로드의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자료(10.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0-3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8. 10. 31.(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티브로드의 방송채널 차단 관련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5,826만원을 부과하였다.

티브로드는 하나의 방송상품에 가입하고 2대 이상의 TV를 시청하고 있는 자사가입자의 추가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실시하였다. 필터링 작업은 특정 주파수 대역의 방송채널을 차단하는 필터를 각 세대로 인입되는 케이블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티브로드는 각 지역사업부, 영업전문점, 고객협력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출입이 용이하고 가입자가 많은 아파트를 선정한 후 기간을 정하여 필터링 작업을 실시하였고, 작업 후 각 세대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채널이 차단된 고객이 전화를 하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추가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브로드가 525개 아파트, 46,731명을 대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상품 가입자 34,027명의 3~15개 채널과 8VSB 상품 가입자 2,017명의 8~62개 채널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일 동안 차단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방송법 상 금지행위인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위법성을 판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티브로드의 금지행위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브로드에 대하여 영업담당직원으로부터 추가 방송상품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설명을 듣고 시청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필터링 작업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고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권고를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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