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인앱결제 강제 금지법’후속조치 본격화
제목 방통위,‘인앱결제 강제 금지법’후속조치 본격화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신동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8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방통위,‘인앱결제 강제 금지법’후속조치 본격화(10.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0-1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전기통신사업법(’21.9.14. 시행)」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o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o 아울러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10.19.)*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한다.

o 먼저,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이를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o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 방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포용과 혁신”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발표2021-10-12
다음글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다시보기(VOD) 무료 서비스 제공2021-10-18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