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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제목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신종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가능(5.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5-29
□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이하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 한 바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 확대’제도는 2019년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경진대회에서 동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 금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실명인증 개선 상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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