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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경기방송의 재허가와 관련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해명자료]경기방송의 재허가와 관련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김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경기방송 해명자료(2.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2-27
최근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는 SNS에 2019년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자신의 질문이 경기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법률ㆍ경영ㆍ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위원장 : 표철수 상임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가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은 물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도 김예령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경기방송에 대해 방통위가 조건부 재허가를 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방송은 방송법과 상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현OO 전무이사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재허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ㆍ사회ㆍ문화적 필요성 항목을 과락(116점/250점)으로 평가하였고, 총점 또한 재허가 기준인 650점 미만(647.12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경영투명성 제고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방송은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간략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2010년, 2013년, 2016년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과정에서도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조건이 반복적으로 부가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경기방송에 대한 청문회(’19.12.23.)에서 청문주재자는 “주주와 이사진의 이권에나 기여하는 듯한 경기방송에 대해 언제까지 경기도의 얼굴, 기간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방통위가 연명해 주어야 할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청문 결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재허가 거부가 가능하나 방통위는 청취자 보호를 위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한 김예령 기자의 SNS 내용과 일부 언론 기사 보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전혀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의결과 관련된 속기록은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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