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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 지난 9일부터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이 해외에서 개설한 웹사이트의 접속차단이 일제히 해제되었다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제목 ◆ 지난 9일부터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이 해외에서 개설한 웹사이트의 접속차단이 일제히 해제되었다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담당부서 인터넷윤리팀 작성자 권만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6
첨부파일 등록일 2018-05-11
□ 설명 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시정요구(접속차단)를 하고 있습니다.

* 망법 제1항제7호(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KT, LGU+, SKB, SK네트웍스,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삼성SDS, KINX 등

- 방통위(방심위)는 현재 차단 중인 북한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 5.11일 오전10시 현재, ‘우리민족끼리’, ‘류경’, ‘내나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은 차단되고 있으며,

- 다만, ‘룡남산’ 1개 사이트는 오전까지 접속 가능했으나, 14시 현재 기준으로 차단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고려항공(북한 항공사)’, ‘서광(북한정보제공)’ 2개 사이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접속차단 요청이 없었으며 접속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o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미차단 원인 등을 파악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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