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2009년도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사업 안내 및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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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참여지원담당 | 작성자 | 최창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7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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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2-05 |
2009년도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사업 안내 방송법 제38조에 의하여 「2009년도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09. 2. 5. 방송통신위원회 1. 사업 목적 o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및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방송의 접근성 강화 및 건전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원 대상 및 지원 분야 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o 지원대상 : 지상파방송사(KBS 제외) 및 종합유선방송사(SO) o 지원분야 및 지급기준 : 별첨참조 나.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o 지원자격 - 시·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으로서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을 수행할 역량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신규 단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며, 방송관련 학회, 대학과의 컨소시엄 구성·참여 또는 전문가 활용시 우대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o 지원분야 - 방송환경조사 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②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매체별 시청형태 조사 - 정 책 제 안 ①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② 다채널·다매체 방송환경의 바람직한 시청자 미디어 교육방향 ※ 중복신청 불가 3. 사업 추진기간 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 2009년 3월 ~ 2009년 11월 30일 나.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 2009년 3월 ~ 2009년 8월 31일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 2009. 2. 6(금) 09:00 ~ 2. 16(월) 18:00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제출 불가, 2월 16일 접수처 도착분 유효) 다. 접 수 처 : 110-777 서울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 (☎ 02-750-2660, 2661) 라.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긴 경우와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는 접수하지 아니함 5. 사업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009. 2. 9(월) 15:00, 방송통신위원회 14층 대회의실 나. 신청서류 작성요령, 심사기준, 회계기준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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