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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98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98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정영운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2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98호-방송통신위윈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98호-방송통신위윈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0-07
o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반영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사항 반영
·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 부패신고 종결사유 신설(안 제7조제6항)
· “협조자” 정의 수정내용 반영(안 제10조)
· 포상금 중복지급 금지 신설(안 제13조제3항)
· 부패신고에 대해 권익위에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권익위 추천 규정 신설(안 제14조, 부칙 제2조, 별지 제3호서식)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수정내용 반영(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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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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