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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
제목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허성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단말기유통법_위반행위_신고센터_개소식_자료(2.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단말기유통법_위반행위_신고센터_개소식_자료(2.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2-2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일반 국민의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2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신고센터는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하여 개소되었으며,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는 한편,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된다.

그간,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이가 줄어들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들도 지원금을 받게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일부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통합적인 신고?처리 창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신고센터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cleanict.or.kr , (전화)080-2040-119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하고,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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