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이용자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이용자정책
본문 시작

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제목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지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정보통신망법개정이용자선택권강화자료(4.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4-05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회원가입 등을 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 등을 불편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기업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받거나 각각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더라도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회원가입 절차를 운영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해야 하는 점이 있었으나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어 개선을 유도하는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선택권을 더욱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11.4.5 공포)되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11. 7. 6일부터 시행될 예정(공포 후 3월 시행)으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것이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 1부.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통신사업자와 보이스피싱 차단 대책협의 2011-02-24
다음글 「방송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업무수준 평가」 시범 실시2011-05-04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