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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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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 음란물 유통방지 및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
제목 웹하드 등 음란물 유통방지 및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선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_개정_자료(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_개정_자료(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1-0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①음란물을 인식, ②음란물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 ③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그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음란물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둘째,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 선정 및 평가기준, 결과활용 등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평가대상은 가입자 규모, 이용자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평가기준은 ①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②이용자 보호 법규 준수 실적, ③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④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등이다. 평과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포상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4월 16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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