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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 구성
제목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 구성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백설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단통법_추진단_공동_자료(9.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단통법_추진단_공동_자료(9.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9-23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점검단은 방통위, 미래부, KAIT 및 이동통신사업자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다.

□ 한편, 점검단은 민원대응, 제도준비·점검, 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구성되며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ㅇ 제도준비·점검팀(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ㅇ 민원대응팀(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과 제도홍보팀(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각각 단말기유통법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의문사항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홍보를 담당할 계획이다.

□ 방통위와 미래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공동으로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통해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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