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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출 빙자 불법광고 문자 주의!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추진
제목 정부지원 대출 빙자 불법광고 문자 주의!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추진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김효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정부지원 대출 빙자 불법광고 문자 주의!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추진(7.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7-04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최근‘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유형은 ‘정부특례보증대출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신한’ 등 금융권 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플러스’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ㅇ해당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ㅇ 특히,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이자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 등으로 수신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한층 진화된 수법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ㅇ 또한, ‘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향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스팸 문자가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7월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ㅇ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 사칭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융회사의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에 엄정 수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죄명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대부 광고 문자 등으로 인한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법 스팸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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